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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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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새아파트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게 청약통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신청

 

새아파트 공급을 받는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조건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부터 체크해 보세요.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알려면
공급아파트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하는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민영주택
지자체의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분양하는 물량은
국민주택​입니다.


평형은 전용 25평형 이하로 많이 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 매매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 당첨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아파트
조정 지역 경우 가입하고 2년이 넘어야 하고
비조정 지역은 1년 이상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집니다.
청약부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공공아파트 분양
월 1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되며
넘치는 납입액은 상관없지만 
부족한 것은 청약시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꾸준하게
10만원씩 분납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조건이 되려면
가입한지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으로 분양신청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부이고,
지방은 6개월이상 6회납부 이상입니다.
미리 선납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순위를 인정받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12평정도 되는 면적은
납입횟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며 12평이상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 커트라인 금액이
최소 1,000만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납부하여
10년을 납부한 통장이 필요하겠죠.
연체없이 꾸준히
자동 납부하면서 관리해 주세요.

무주택자로 위 조건에 부합하고 물량이
나오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알아보기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경기과천, 분당, 경기광명시, 
하남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전역 25개구), 고양시, 동탄, 남양주, 
연제, 동래, 부산해운대,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 안양시동안구, 구리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하는 이유 혹시 알고계신가요?
가격 상승이 높고 빠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외에는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이름으로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원 5년이내 다른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장의 자금이 풍부한 반면 갈곳이 없어
상승의 흐름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당장 준비해서
꿈꾸던 청약당첨을 선물로 받아보세요.
또한 자금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
자금 부족으로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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